function getKey(keyStroke) { if ((event.srcElement.tagName != 'INPUT') && (event.srcElement.tagName != 'TEXTAREA')){ isNetscape=(document.layers); eventChooser = (isNetscape) ? keyStroke.which : event.keyCode; which = String.fromCharCode(eventChooser).toLowerCase(); for (var i in key) if (which == i) window.location = key[i]; } } document.onkeypress = getKey;

삼성·LG전자 스마트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올해 구매 제품부터 적용

 

삼성전자, LG전자가 새해 1월 1일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일부터 구입을 한 스마트폰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기존에 사용하는 폰은 해당이 안되겠죠~~!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품질이 떨어졌을 때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앱등이로써 해당사항은 없네요 ^^;;

다행히 예외사항은 있네요. 기존 출시된 구모델이더라도 올해 구매한 제품이면 보증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같은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서다.

개정안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53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국무총리와 공정위원장,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8명, 소비자원장 당연위원 1명, 민간인원 11명이 이번 위원회에 참석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www.ftc.go.kr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합의·권고의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위의 권고안을 보니 LG전자의 의류건조기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비슷하나, 스마트폰의 경우는 2년으로 진행해서 반영을 해준 반면 의류건조기는 해당이 안되었네요...

위의 권고안의 경우도 보게 되면 보도자료로 배포된 것도 2018년도 7월 6일에 나온거네요. 1년 5개월만에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품질 보증기간내에 소모품인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애플은 권고안이 시행되기 전 지난해 9월 11일부터 아이폰 국내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찾기가 힘드네요. 

찾게 되면 공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가지 삼성전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번인' 관련 보증기간은 예외적으로 1년으로 유지시키면서 서비스를 안해주겠다고 하네요.  번인현상이란,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두거나, 특정 이미지가 계속 노출되면 그 부분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잔상(얼룩)이 영구적으로 남는 현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사 제품의 이상으로 서비스가 안된다고 하는건 품질보증의 연장이유가 없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번인 현상이 생각외로 문제가 많다고 볼 수도 있는것인지.

삼성 스마트폰을 한번도 제대로 사용을 안해봐서 과연 그럴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추측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품질보증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은 굉장히 박수치면서 환영 할 부분이네요. 많은 부분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 Recent posts